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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3생산일자 2007.02.12.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