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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간의 거리로 인하여 재촌자경 및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4생산일자 2007.02.12.
AI 요약
요지
감면대상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2.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경기 ○○시 소재 농업용지 소유 중

- 서울 ○○○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 농지와 거주지간의 직선거리가 약 16㎞ 정도임

[질의사항]

-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간의 거리로 인하여 재촌자경 및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5.12.31 개정)[부칙 ]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02.12.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2.12.11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6.02.09 개정) [ 부칙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②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 [ 자경의 정의 ]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2002.04.15 개정)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2002.04.1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2002.04.1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05.12.31 신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5.12.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2005.12.31 신설) ]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5.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5.12.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02.0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5.12.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2005.12.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2005.12.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5.12.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2005.12.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2005.12.31 신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2005.12.31 신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2005. 12.31 신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2005.12.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2005.12.31 신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2005.12.31 신설)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1952, 2006.06.23.

[ 질의 ]

○ 15년 전에 대구시 남구에 거주하면서 동구에 농지를 매입하여 관상수(느티나무) 묘목을 심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대구시 남구와 동구는 연접된 구는 아니며 거리상으로는 20km 이내에 있음).

○ 취득당시부터 농지원부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농지를 취득하여 묘목을 심은 후 관리하여 대구에 거주하지 않고 직장 관계상 경기도에서 거주하면서 나무를 심어 관리함.

- 상기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과세 여부?

- 상기의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토에 의한 감면과 비과세 여부?

- 상기 농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또는 공시지가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문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 -1569, 2006.06.0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 -1165, 2006.04.28.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문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 -713, 2006.03.27.

[ 질의 ]

○ 1994년 취득한 천안시 목천면에 살면서 자경하여 오던 농지를 2005.9월에 매도하고 같은 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농지에 곡식을 경작하려 하나 지형이 높고 경사가 심하여 곡식경작이 어려워 유실수를 재배하려 함.

○ 유실수로는 밤, 매실, 은행, 오디, 자두, 살구, 호두나무 중 선택하려 함.

- 위 대토농지에 유실수 재배할 경우에 영농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회신 ]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농작물(농지세 비과세 대상 작물을 포함함)을 경작하는 토지(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