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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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5생산일자 2007.02.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42, 2000.05.23)】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46015-1142, 2000.05.23)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5년 토지 취득후 공사하여 2006년 1월부터 주유소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하반기에 토지+건물(지장물 포함)+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액을 수령하였음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건물(지장물)+영업권의 보상금액이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