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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4생산일자 2007.02.13.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65, 2002.03.1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5.03.29)】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1235-894, 1979.03.31)】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한필지에 A법인은 1/3을 소유하고, B법인은 2/3을 소유한 법인이 모든 수익과 건축비 등은 지분비율로 책임을 부담하는 동업계약서에 의거 공동으로 시행사가 되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에 동업계약서에 의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 건물 신축후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법인외 1인으로 등기하며, 분양시에도 법인외 1인이 매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동 공사에 따른 매입세액은 동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65, 2002.0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1235-894,1979.03.3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1. 사업자등록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외 ○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2. 세금계산서수수 : 사업자 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3. 기장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함.

 4. 부가가치세신고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예정 또는 확정 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