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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축장 전기료 등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생산일자 2007.02.12.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도축장 전기료 등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생우 및 생돈도축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갑)회사는 생우를 자기운영자금으로 구입하여 도축․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면세사업, 1두당 매출액 약 7백만원)과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한우를 도축․가공한 후 수수료를 수수하는 사업(과세사업, 1두당 도축수수료 약 35만원)을 겸영하고 있음

 - 이 경우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고 도축하여 판매하는 생우를 도축․가공하는 과정과 위탁자가 도축의뢰한 생우를 도축, 가공하는 과정이 동일하고 동일한 작업장의 사용, 도축․가공하는 시간 또한 두가지의 경우 사용량이 모두 동일함

 (질의사항)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인 도축공장의 전기료(사무실의 전기료 제외) 및 기계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사무실 수선비 제외)의 경우 반드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