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로서 당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당사는 해외통신사업자와 약정하여 선불카드를 통해 국제전화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네트웍을 구축하고 국제전화 선불카드를 해외 유통사(해외지역 판매 외국기업)를 통해 해외 비거주자에게 판매하고 해당 금액을 외화로 입금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함
- 선불카드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선불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비스의 본질은 국제전화서비스이며, 선불카드 서비스의 흐름은 다음과 같음
․ PIN(Private Identification Number) 생성(당사, 전화사용 불가)
․ 해외 유통사에 PIN번호 생성(text상태, 전화사용 불가)
․ PIN번호 개통요청 및 외화입금(유통사→당사)
․ PIN번호 개통(당사, 전화사용 가능)
․ 개통 PIN 선불카드 제작판매(유통사)
․ 비거주자 전화 사용에 따른 국제전화서비스 제공(당사)
- 한편 선불카드 구매자가 해외에서 발신하는 전화call은 국내 당사 교환기를 통해 최종 착신지로 전화서비스가 제공되며, 외국(A)에서 해당 외국(A)내 또는 다른 외국(B)으로 착발신이 가능하나, 국내 반입후 국내에서 발신은 불가능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와 같이 선불카드를 통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입금받는 외화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