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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변경한 상속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9생산일자 2007.02.1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임야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목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2. 위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임야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0년 전 임야를 상속받음

- 임야를 임야 또는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양도 예정

[질의사항]

-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005.12.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 신설)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2006.02.0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6. 02.0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2006.02.0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2006.02.09 호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3943, 2006.12.05.

[ 질의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15년 전 상속받은 임야를 보유해 오던 중, 2003년 8월 일부를 대지로 변경하였음

(질의내용)

- 토지를 보유하던 중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기간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1.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 -3723, 2006.11.09.

[ 질의 ]

(사실관계)

1999년에 상속받은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용도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인 경우임

(질의내용)

2007년 이후 양도자산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토지를 2007년 이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신 ]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목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의 1을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임야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2446, 2006.07.24.

[ 질의 ]

(사실관계)

- 2003.12.19 지목이 답인 토지 1,831㎡를 공장신축목적으로 구입

- 2004.5.18 지목변경 공장용지

- 2004.5.18일 공장준공

- 2006.1.25 일부분할등기 (694㎡)

(질문내용)

위 분할등기한 공장용지를 매각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1961, 2006.06.23.

[ 질의 ]

- 1986.06.05 광역시 지역내 농지를 상속받음(피상속인 8년 재촌자경)

- 2000.04.19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

- 2006.03.14 양도

-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잡종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농지를 20년 이상 소유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잡종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