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지분으로 반환되는 면세사업 사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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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지분으로 반환되는 면세사업 사용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0생산일자 2007.02.12.
AI 요약
요지
출자지분으로 반환되는 면세사업 사용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대표사업자인 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은 후 당해 건물을 준공하면서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갑과 을이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면세사업 사용 예정분 포함)을 각각 구분․사용수익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은「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신축 건물에 대한 총공통매입세액은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 중 면세사업 사용 예정분을 과세사업 사용면적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형제가 공동(소유권지분은 각각 50%)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신축(공사기간 : 2006년 3월부터 2006년 11월)하면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예정사용면적비율)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음
- 건물이 준공되면 형제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소유권분할등기는 하지 않으면서 층별로 구분하여 각각 사용수익(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하기로 하고 동생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공동사업해지로 인한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