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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8생산일자 2007.02.09.
AI 요약
요지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의 「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업법」에 의하여 동록을 한 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소방공사감리, 정보통신공사감리, 전기공사감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107,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