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자 또는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사업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또는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과세사업자 또는 과세․면세 겸업자가 과세사업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및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25, 2006.09.12】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2006.12.30. 항번 개정 전 조항임)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3팀-1502, 2005.09.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중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신고 누락한 반품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2006.12.30. 항번 개정 전 조항임)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음수의 경우 정수로 합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