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자동차를 수입하는 법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고객의 시승용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이 종료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당해 차량을 매도하고 있으며, 시승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시승용 차량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렌트카(이하 소형승용차만을 전제로 함)를 빌려 시승차로 이용하고 임차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사삼46015-11912, 2002.11.07】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2076, 1995.11.08】
자동차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승하게 할 목적으로 시승용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시승용 차량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