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과 “을”법인은 각각 법인사업자로 각자의 본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임
- 당해 “갑”법인과 “을”법인은 A지구에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50%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며, 해당 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공동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에는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시행주체를 공동으로 신고하였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익은 각사에게 50%씩 비율로 배분하고 분양원가 및 직접비용도 각사가 50%씩 분담하는 조건임
(질의사항)
“갑”과 “을” 두 법인이 동일한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65, 2002.0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