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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0생산일자 2007.02.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사에서는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련법령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공동주택 건설용지, 학교, 청사, 상업용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용도로 개발하고 있음.

위 택지를 지정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토목(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 전기․통신, 조경 등 각종 건설공사를 도급업자(건설업자 등)에게 용역(이하 “택지조성” 이라함)을 주고, 그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지정된 용지의 건설공사(단지토목, 건축, 전기통신, 조경 등)는 별도로 도급업자에게 용역(이하 “단지조성” 이라함)하고 있는바,

개발사업 중 “단지조성” 이 아닌 “택지조성” 용역(도급)비 산정시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용지(도로, 가로등, 신호등, 공원, 녹지 등)에 소요되는 도급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면 총 개발면적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건설용지 비율만큼 위의 용지에 소요되는 도급비의 면세여부

3. 택지조성 도급비 산정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용지 조성에 소요되는 도급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204, 1985.01.29.】

【질의】

토지소유자가 건설사업자에게 택지조성공사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택지조성공사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자기소유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부지로 조성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택지조성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인 자기소유의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급을 주어 포장공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1265.1-1366, 1983.07.09.】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부대시설인 도로포장, 상수도, 조경,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울타리 등의 설치용역이 포함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에 규정하는 자가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도로포장, 상수도, 조경,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울타리(담장)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