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의 구제방법
2)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하였을 때 처리 방법
3)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에서 재화의 범위는?
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났을 경우 확정신고 납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1 【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
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장 및 제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②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238, 1998.10.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