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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생산일자 2007.02.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회신
기질의회신문 참조○ 부가46015-2238, 1998.10.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의 구제방법

2)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하였을 때 처리 방법

3)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에서 재화의 범위는?

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났을 경우 확정신고 납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1 【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

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장 및 제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②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238, 1998.10.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