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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목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배제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8생산일자 2007.02.13.
AI 요약
요지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당해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회신
1977년 농지를 취득한 후 1999년에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당해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