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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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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2생산일자 2007.02.06.
AI 요약
요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 함은 실제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 함은 실제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조건부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 발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고 있는 바,

1. 선급금을 받기로 한 날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선급금을 청구한 날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중도금 및 잔금의 수령시기는 “납품장소에서 실시하는 정적인수시험 등의 검사실시 후 지급한다”, “연동 시운전 및 준공 후 지급한다”,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검사완료일, 시운전 및 준공일, 또는 기성고 확인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3 【계약금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497, 1997.11.07

사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을 확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 확정하여 승인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