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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1생산일자 2007.02.06.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회신
기질의회신문 참조○ 부가22601-96, 1986.01.21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2.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업자가 염(소금)제조 허가증이 있는 염전소유자와 염전 임대차계약을 한 후 당해 염전소유자 명의로 된 염제조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1. (삭제, 2002. 12. 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96, 1986.01.21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2.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