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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일 부동산에 대해 다른 세율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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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 부동산에 대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4생산일자 2007.02.12.
AI 요약
요지
양도하는 1필지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양도하는 1필지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