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안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지 아니함
- 임야를 산림조합에서 위탁경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005.12.31 신설)
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05.12.31 신설)
가.「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2005.12.31 신설)
나.「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7 [ 토지지목의 판정(2005.12.31 신설) ]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산림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보안림·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2005.12.31 신설)
2.「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2005. 12.31 신설)
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중인 임야(2005.12.31신설)
나.「산림법」에 따른 특수개발지역 안의 임야(2005.12.31 신설)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2005.12.31 신설)
4.「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2005 .12.31 신설)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2005.12.31 신설)
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2005.12.31 신설)
7.「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2005.12.31신설)
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2005.12.31 신설)
9.「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2005.12.31신설)
10.「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2005.12.31 신설)
11.「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2005.12.31 신설)
12.「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2005.12.31 신설)
13.「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2005.12.31 신설)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2005.12.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2005.12.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2005.12.31 신설)
2.「산림법」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2005.12.31 신설)
3.「산림법」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2005.12.31 신설)
4.「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2005.12.31 신설)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2005.12.31 신설)
6.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2005.12.31 신설)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2005.12.31 신설)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5. 12.31 신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 -247, 2007.01.22 .
[ 질의 ]
(사실관계)
- 전남 담양군 금성면 소재 임야 33,000㎡를 1992.1.5 취득하여 일부 3,300㎡, 2006.11.5 양도함(자연녹지)
- 동 임야 소재지에 2001.1.7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2006.3.2 전입함.
(질의내용)
- 위의 양도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 -330, 2007.01.24.
[ 질의 ]
(사실관계)
- 천안시 ○○동 소재 임야를 2002년 3월에 취득하였음
-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본인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음
- 취득당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였으며 3기의 묘지를 어렵게 정리하고 근생주택을 신축하여 장기 거주하려 하였으나 건축물 신축허가시 도시계획선의 도로저촉부분 전부를 시에 체비지 기부하는 조건부허가 외에는 건축허가를 낼 수 없다 하고, 진입로의 타인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
(질문내용)
위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1.「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7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동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 -757, 2006.11.09.
<질의내용>
(사실관계)
-임야내용
*소재지 : 경남 거제시 남부면 oo리 산73-52
*소유자 주소지 : 부산시 금정구 oo동
*토지이용계획 확인내용 :
·용도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지 - 공익용 보전산지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은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시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2006.12.31까지 양도시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임야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함}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