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주택가격의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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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주택가격의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0생산일자 2007.02.27.
AI 요약
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서면4팀-3842, 2006.11.22. / 서면4팀-136, 2007.01.10. / 서면5팀-49, 2007.01.04. / 서면4팀-149, 2007.0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