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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안의 임야 비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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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안의 임야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0생산일자 2007.02.22.
AI 요약
요지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8. 8월 조합원 모집하여 주택조합을 설립

- 1988.12월 서울 ○○구 ○동 임야 조합아파트 신축목적으로 매입(1977년 이후 공원용지로 지정,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

- 1998년 조합아파트 신축이 불가하여 조합원 개개인 명의로 공유지분 등기

- 2000년 7월 조합설립인가 취소

- 2007년 이후 각 개인별 양도 예정

[질의사항]

- 도시공원 안의 임야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005.12.31 신설)

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2005.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2005.12.31 신설)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2005.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2006.02.09 호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 -238, 2007.01.19.

[ 질의 ]

(사실관계)

- 본인은 2003년 6월 취득전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임야와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년 12월에 양도함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 또는 불가피한 법령상의 제한 또는 보유기간동안 거주제한 등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귀 질의 토지 중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 -2353, 2006.07.19 ; 서면4팀 -1506, 200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규정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3항에 의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1097, 2006.04.19.

<질의내용>

- A토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상 3종일반주거지역중 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학교용지, 공원용지, 20㎡이하도로 등을 일괄매입해서 공동주택지역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해아가 불가한 상태의 지역임.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여부

<회신내용>

1.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자산인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제168조의6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동법」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1을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