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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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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9생산일자 2007.02.21.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유무 및 결정방법과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12.31. 법률 제5586호) 제2조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신고유무 및 결정방법과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8년에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던 중 토지초과이득세 340만원을 납부하였음.

  - 당해 토지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등이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공제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3. 12. 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이하생략.

(구)토지초과이득세법제26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제16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한다.다만,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100 (1994. 12. 22. 개정)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 후 6년 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60 (1994. 12. 22. 개정)

3. (삭제, 1994. 12. 22.)

② 과세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으로 한다.

④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법인세법 제59조의 5 내지 제59조의 7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신설)

(구)토지초과이득세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②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를 “법인세”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한다.

③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제5조 제5호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토지초과이득세법”을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산46014-76, 2000.02.12

【질의】

(질의 1)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o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기한에 제한없이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은 명시되지 않는 바, 그 근거규정을 질의함.

(질의 2) 만일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에 의해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면

o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o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할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정해진 금액외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100%, 3년후 6년 이내 60%),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6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계속 공제가 가능함.

2.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 12. 31 법률 제5586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2.의 내용은 계속 적용되는 것이며, 위의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자의 신고유무 및 결정방법과는 관계없이 양도차익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 서면4팀-2570, 2006.07.28.

【질의】

1. 1993년 10월 토지초과이득세 895,770원 납부

2. 2006년 5월 대상토지가 수용됨.

- 위와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으려 하였으나 세액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공제받는다고 함.

- 납부한 전체세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12.31. 법률 제5586호) 제2조의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