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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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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4생산일자 2007.02.21.
AI 요약
요지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주택 : - 서울 ○○구 소재 아파트 1991.5월 취득하여 2007.1월 양도

          - 거주사실 없음

  B주택 : - 충남 ◇◇군 ◇◇읍 소재 전답 위의 무허가 농촌주택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없음

          - 기준시가 1억 미만

          - 30년 거주(현재 거주중에 있음)

 ○ 질의내용

   A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B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2005. 12. 31. 제목개정)

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3829, 2006.11.21

 【질의】

  (사실관계)

  - 대전광역시 소재 A주택과 B주택(무허가 주택)을 보유하던 중, B주택이 대한주택 공사에 수용됨.

  (질의내용)

  - 무허가 주택인 B주택의 수용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서면5팀-513, 2006.10.25

  【질의】

  (사실관계)

  - 1998년 3월 서울 소재 아파트(1주택)을 취득하였고 2003년 5월 강원도 소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숙박업(펜션)으로 사업자등록함.

  -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 본인만 주민등록을 펜션으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함.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서울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도 2년 이상 동 아파트에서 거주함.

  (질의내용)

  -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3년 보유 2년 거주함)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민박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981, 2006.06.26

  【질의】

  (상황)

  o 보유주택 현황

  A주택 : 경남 거제시 ○○동 아파트

  - 1991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06년 4월 양도

  B주택 : 경남 하동군 □□면 소재 무허가ㆍ미등기 16평 블록조

  단층 농촌주택 - 1979년 취득, 위 양도일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태임.

  (질의)

  위 상황에서 거주했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