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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의 증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생산일자 2007.02.26.
AI 요약
요지
경제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 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개발하여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실제 행위의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의 인 · 허가 진행과정 및 재산가치 변동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미성년자 등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연간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인 법인 및 36홀 규모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이고, 나이는 만 37세 이상으로서 연간 근로소득수입금액 합계액 12억원, 부동산 양도소득 및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자(이하 甲이라 함)가,

 ․ 2005년 3월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증여가액 20억원)받아,

 ․ 2005년 3월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2007년 3월까지 착공연기를 허가받아,

 ․ 2007년 3월에 착공하여

 ․ 2009년 초 건축물을 준공할 계획임

 ․ 건축허가 ․ 형질변경 ․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모두 甲 자 신의 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시행함.

 ○ 질의내용

질의1)상기 사례의 경우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甲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 등의 상장 및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 사례에 해당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질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연속적으로 발생되어 건축물의 건축허가일로부터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준공일까지의 소요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6항의 재산가치 상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각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즉,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 등의 행위가 완료된 때마다 당해 증가사유별로 각각 계산하는지 아니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 재산가치 상승금액 전체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003. 12. 30. 신설)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 서면4팀-1330,2006.05.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 등의 증여받은 재산이 양도일 현재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는지 여부는 증여시기부터 양도일까지의 재산가치 변동내역, 양도계약내용 및 사업의 인ㆍ허가 진행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 (2004.3.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때 “미성년자 등”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417,2006.0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 서면4팀-38,2006.0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등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법인의 영업활동을 직접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