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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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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생산일자 2007.02.26.
AI 요약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친이 2006년 12월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모친과 자녀 3명임. 2007년 1월에 상속재산의 최초 협의결과에 따라 금융자산 및 상속재산을 분할하였고 토지 및 건물 등은 상속등기를 하였음.

2007년 2월에 모친과 장남이 협의하여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인 토지 약 400평을 장남에게 상속정정등기하는 경우 2007년 1월에 당초 분할하기로 한 상속재산의 명의상 당사자 사이의 변경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 졌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협의상속을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지분변동을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증여가 아닌 본래의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만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 제 (1998. 12. 31)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 서면4팀-1617,2005.09.08

【제목】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질의】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들의 협의결과 부모를 모신 자녀인 특정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전재산을 상속하기로 하여 등기완료하였으나, 그 후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재분할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재분할 요구한 재산에 대하여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668,2004.10.1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의 재분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서면4팀-858,2004.06.15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의 협의분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