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85년 6월경 법인설립당시 7인이상의 주주를 법인설립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친인적들 의 명의를 빌려 법인설립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7년 2월말 경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출자자 명의로 변경할 예정임.
○ 질의내용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시기 및 실제 출자자 명의로 변경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98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2. 12. 21 개정)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 서면4팀-762, 2005.5.16.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928, 2006.08.24.
1.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지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구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합산된 증여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370,2005.11.3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당해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4.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O 서일46014-11060,2003.8.7.
1.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세법 제32조의 제1항의 규정에서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등기 등”이라 함)을 요구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