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법인의 차등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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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법인의 차등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2생산일자 2007.02.22.
AI 요약
요지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익을 배당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음
회신
「세무사법」제16조의16의 규정에 따라「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한 이익배당의 기준을 정관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사원별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