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계열회사 임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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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계열회사 임원간 특수관계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1생산일자 2007.02.22.
AI 요약
요지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계열사 임원관계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A법인과 B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A법인의 임원과 B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