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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3생산일자 2007.02.13.
AI 요약
요지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제3조에서 세무확인 대상으로 최종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이 10억원인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40억원이 되었음.

 ○ 질의내용

이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 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 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199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2004.3.17.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 46014-10700 (2003.5.3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서일 46014-10413.2002.3.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규정을 적용할 때, 1996.12.31.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200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이 최초로 3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