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제3조에서 세무확인 대상으로 최종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이 10억원인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40억원이 되었음.
○ 질의내용
이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 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 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199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2004.3.17.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 46014-10700 (2003.5.3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서일 46014-10413.2002.3.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규정을 적용할 때, 1996.12.31.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200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이 최초로 3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