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5% 초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5% 초과 출연 및 취득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1생산일자 2007.02.01.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할 것 등 관련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취득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영리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재산 및 운용소득 포함)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5%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5년이상 수익사업(임대업, 제조업,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학교법인)이 30년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용 부동산(업무시설 등)을 신축 중에 있음.(공사기간 : 3년)

- 5년 이상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학교법인은 임대목적 건물이 준공되는 경우 새로운 영리법인(부동산 임대업)을 설립하여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100%)을 취득할 예정임.

 ○ 질의내용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물출자로 설립되는 신설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질의2)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였으나, 주식을 계속하여 5% 이상 보유하는 기간 중에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 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2.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법 제48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 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 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2005. 8. 5. 개정)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2002. 12. 30 신설)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라 함은 출연자가 당해 내국법인과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출연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법 제4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취득하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2. 출연 또는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1999.12.31개정)

3. 출연 또는 취득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등】

법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49조 제1항 단서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3. 제2호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당해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O 서면4팀-2735. 2006.08.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같은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재산상속-136. 2000.02.0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은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이며, 동 성실공익법인 등은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5% 초과분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같은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장학금 지급행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O 서면4팀-1918. 2004.11.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자가 발행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동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서일46014-11408. 2002.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같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