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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무상주에 대한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생산일자 2007.01.24.
AI 요약
요지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신주는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임
회신
귀 질의 사례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당해 주식을 수차례 증여받은 후, 당해 주식의「증권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이하 “협회등록”이라 함) 전 5년 이내에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무상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수에 당해 무상증자 신주배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주식수의 신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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