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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 이사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생산일자 2007.01.24.
AI 요약
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