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2006. 12. 20일 부친 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자경농민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으며, 1999.1.1일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었고 2000. 3. 1.○○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현재까지 농업후계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구 조세감면규제법인 1998.12.30일에 폐지되었으므로 1999.1.1.일을 기준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같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6.12.30 세법이 개정되어 영농자녀가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신설됨.
○ 질의내용
“자경농민의 직계비속인 영농자녀”라 함은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구조세 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제,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O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1996. 12. 31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③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등으로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등의 면적(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996. 12. 31 신설)
④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1996. 12. 31 신설)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1996. 12. 31 신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1996. 12. 31 신설)
4.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초지법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1996. 12. 31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O 서일46017-10048.2004.1.7.
1.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 중 직장생활을 하면서 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도운 자를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046,1998.10.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0.2005.12.19.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1998.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1999.1.1.부터 증여일까지 학업을 위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