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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에 거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 또는 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생산일자 2007.01.10.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거래한 부동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 같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매수인 이○주는 서울 서초구 ○○동 1640-21 연립주택을 2005. 4. 15. 전 소유자 이○윤으로부터 매수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별주택 공시가격 2억 3,700만원으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매수인 이○주가 2005. 5. 6일자 ○○구청에 제출하고, 실거래가 3억원으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과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양도인 이○윤이 2005. 6. 28일자로 ○○세무서에 제출하였음

- 매수인 이○주는 33세 및 세대주로써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2억 3,700만원의 주택을 취득할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도인 이○윤은 65세이고 이○주의 부친으로 노후 생계비를 조달하기 위해 주택을 매도해야 할 형편이고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할 재력이 없으며 또한, 이○윤의 부친(이○길)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할 재산이 없음.

  따라서 적정한 금액 및 지급방법을 약정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데도, 특수관계인이란 이유만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양도소득세 외에 증여세도 과세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O 질문내용

  상기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약정한대로 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 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3억원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신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003. 12. 30. 신설)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2003. 12. 30. 신설)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2003. 12. 30. 신설)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 12. 30. 신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689.2006.03.2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분양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같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O 서면4팀-4069.2006.12.14.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 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 및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종목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매매가액 등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1944,2005.10.2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위 1. 내지 2.의 내용과 별도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4. 위 2. 내지 3.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