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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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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합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생산일자 2007.01.10.
AI 요약
요지
분할 전의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 전의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