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차증여 합산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차증여 합산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생산일자 2007.01.10.
AI 요약
요지
분할 전의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 전의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