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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생산일자 2007.01.04.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래기업은 해운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특례)에 의하여 2005년도부터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톤세제도에 의한 경우 해운업소득은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비해운소득은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음.

거래기업은 2005년도 전세계적인 해운업의 불황으로 2005년도에 약5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신고시는 톤세의 적용으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서식 제3호)상으로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2억원으로 계산되었고, 만약 거래기업이 톤세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약 48억원의 결손금으로 계산되었을 것임.

 ○ 질의내용

톤세를 적용하는 해운업체(비상장법인)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수익가치를 계산할 때, 상 증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본문의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의 의미가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며, 법 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명세서상의 각사업연도소득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5. 8. 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05. 8. 5.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5. 8. 5. 개정)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 서면4팀-1441,2005.08.17

제목】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

상속증여세법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평가 시, 신계약비의 평가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현황설명)

2003.5.10.에 법인세법기본통칙이 발표됨에 따라 2003년 이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시에는 지출즉시 손금산입하던 신계약비를 200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납입기간(최장 7년) 동안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

신계약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시기가 사업연도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신계약비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신고되고 있음.

기준이 다르게 신고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초로 별도의 조정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를 산정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

(질의)

이에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신계약비의 세법상 변경”으로 인하여 수익가치가 과다하게 산출되는 것에 의문이 있어 신계약비 계산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수익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한다 하더라도 세법상 다른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주당순손익액을 산정함.

〈을설〉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수익가치가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과거의 손금산입방법(지출시 즉시 손금산입)으로 2003이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함.

〈병설〉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수익가치가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개정된 방법(계약기간동안 이연시킴)으로 2003년 이전 분에 대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