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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생산일자 2007.01.04.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 등 가감)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세청의 상담사례인 문서번호 서면4팀-687(2006.3.23)에 따르면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계산시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총결정세액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만일 해당연도에 감면세액 등이 있는 상태에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발생됨.

 ○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법인세를 재계산할 경우에는 세 액공제액도 다시 계산하여 추가적인 세액공제액과 이에 대한 농특세도 손순익가치 계산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호 :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2.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02. 12. 30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56…9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① 영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세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액에는 특별부가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2000. 10. 12 개정)

② 영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000. 10. 12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5,2004.4.13.

(질의내용)

1.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이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의 차감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인지 또는 차감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인지 여부

2. 영업권을 평가하기 위한 최근3년간의 순손익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계산방법

(회신내용)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의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1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서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O 서일46014-10682.2002.5.2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끝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2004.3.19

(질의내용)

○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는 바 [참조회신문 : 재산(상속) 460 14-262 (2001.3.14)]

-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 공제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 참조회신문의 내용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법인세액을 계산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액을 계산하라는 의미인지를 알 수 없어 재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262 (2001.3.1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의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