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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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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0생산일자 2007.03.14.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