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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연접한 시, 군 , 구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0생산일자 2007.03.14.
AI 요약
요지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 임야를 산림경영목적으로 취득 보유하고 있으며, 주소지는 옹진군과 바다를 바라보는 영종도(인천광역시 중구소재)에 있음.

-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기간기준의 경우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사용(재촌)한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촌 요건은 그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되어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섬(옹진군)과 섬(영종도) 사이에 연접한 경우에도 연접 시 ․ 군 ․ 구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330, 2007.01.24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247, 2007.01.22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764, 2006.11.13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범위에 바다로 연접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242, 2005.7.1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242, 2005.07.19

【질의】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섬)에 있는 농지(논농사 직불금 받는 논)를 1989년 3월에 취득하여 수년간 자경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상기 농지의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영종도가 속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이에 연접한 같은시의 동구, 남구 외에 바다로 연접한 서구와 더불어 같은시의 연수구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바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