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A와 B법인(A가 50%이상 지분을 소유)은 C회사(코스닥상장회사)의 주식을 A가 2%, B법인이 7%(총 9%) 보유하고 있음.
- B법인은 2006.12.28. ~ 12.29. 증권회사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코스닥시장 내에서 주식 5%를 양도하였고, 대금이 입금되지는 않았으나(증권회사는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대금이 입금되므로 양도대금은 2007. 1월에 입금되었음.) 법인세법에 따라 2006년 귀속 소득으로 처리하였음.
※ 2006년 주식시장은 12월 29일 폐장되었음.
- 2006년도에 B법인이 주식 5%를 양도해서 A와 B법인의 지분율 합계가 9%에서 4%로 떨어졌지만, 2006년말 C회사의 주주명부에는 A와 B법인의 지분율은 9%(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로 되어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2007. 2월에 거주자 A가 코스닥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유주식 시가총액은 50억원 미만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6. 12. 30.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2005. 8. 5. 개정)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2274, 2005.11.23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 주주)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477, 2005.08.22
【질의】
증권거래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주식의 취득, 양도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하루에도 동일주식을 몇차례에 걸쳐 취득 및 양도를 할 수가 있음.
소득세법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제4항 제1호 후단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1.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를 해석함에 있어
① 직전연도에 상장법인의 주식을 한주라도 가지고 있던 주주가 이후 당해 사업연도 중 동일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법인의 주식이 100분의 3 이상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② 아니면 직전연도에 상장법인의 주식을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상장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2.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을 해석함에 있어
① 오전에 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매입하여 오전에 매도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즉, 주식을 매입하여 잠시라도 대주주에 해당하면 그 취득일 이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② 오전에 주식을 100분의 2를 취득하여 매도한 후 오후에 100분의 1 이상을 취득하고 매도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즉, 주식을 오전 오후에 매입하여 양도하므로 그 날 전체적으로 주식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 주주)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서일46014-10603, 2001.12.12. 같은 뜻). 귀 사례의 경우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560, 2004.03.05
【질의】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주 1인”에 법인주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특수관계 여부의 판정을 양도일로 할 것인지, 직전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시점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전기 규정에 의한 대주주로 보는 것임.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3347, 2006.09.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해당여부는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규정 제15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판정하는 것임.
○ 서면1팀-207, 2006.02.16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2. (이하생략)
○ 재재산-260, 2004.02.25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주식교환시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는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