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노후대책으로 충남 시골 농촌에 조그마한 집을 지어 농촌생활을 계획하여 현 서울 주택을 매도할 예정임.
- 1979년 6월 충남 □□시 ◎◎면에 임야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매입당시 그 임야에는 10평 미만의 조그마한 농가가 무허가상태로 있었으며, 지금까지 어려운 타인이 거주하고 있음.
- 지난해 □□시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어 문의하니 이는 무허가 농가구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무허가 농가주택과 서울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서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 19.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1998. 4. 1. 직제개정)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1998. 4. 1. 직제개정)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후단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922, 2006.04.12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4팀-2697, 2006.08.04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4팀-1868, 2005.10.12
【질의】
(사실관계)
- 주택의 보유현황
1. 일반주택 : 서울소재 45평형 아파트로 1987.6월 분양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1987.10∼1989.12월까지 거주하였음.
2. 농어촌주택 : 충청도 면소재지에 1989.3월경 농지(전, 답, 임야) 50,047㎡와 대지 2필지(각각 450㎡와 658㎡)를 취득하여 1995년도에 450㎡ 대지에는 주택(연면적 158㎡)을, 658㎡ 대지에는 사무실 및 창고(연면적 205.7㎡)를 신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음.
- 농어촌주택의 사용승인은 1995.12.22.이며 거주기간은 1990.1.6.∼1997.5.14., 1997.5.27.∼2005.9월 현재까지로 개인 사정상 약 2주정도 서울에 전입한 후 재전입함.
- 농어촌주택 소재지 농지에서 벼농사와 임업(조경수)을 하고 있으며 농업인으로 농지원부가 있고 농업소득세도 매년 납부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위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2.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 중 대지면적기준이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말하는 것인지.
3. 농어촌주택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을 하여야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3년 이상의 기간계산시 통산을 하는지.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농어촌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같은영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거주한 후 다시 당초의 귀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3호의 대지면적은 주택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은 각각의 법률규정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1006, 2005.06.20
수도권지역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중 일부를 갖추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2831, 2006.08.17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 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4팀-286, 2006.2.15. ; 서면4팀-604, 2005.4.22. ; 서면4팀-760, 2006.3.31.)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