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연접지에 대하여 해당구청과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문의한 결과 육상과 달리 해상에서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기준마련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도의 경계를 관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하여 국세청의 세법 집행상 명확한 해석을 필요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대토요건 중 3년이상 거주한 자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 질의내용
① 인천광역시 중구와 연수구(현재 연수구 송도신도시에서 중구 영종도로 연육교 건설 중)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세법에서는 해상의 경계를 공유하는 연접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에 대토요건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고 했는데, 이 경우 ‘3년 이상’은 연속성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산 3년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3764, 2006.11.13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범위에 바다로 연접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242, 2005.7.1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242, 2005.07.19
【질의】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섬)에 있는 농지(논농사 직불금 받는 논)를 1989년 3월에 취득하여 수년간 자경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상기 농지의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영종도가 속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이에 연접한 같은시의 동구, 남구외에 바다로 연접한 서구와 더불어 같은시의 연수구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바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286, 2007.01.2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서면5팀-81, 2007.01.05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341, 2006.02.20
【질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 대토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년 이상 종전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경작을 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농지의 총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위에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302, 2006.02.16
【질의】
(내용)
- 종전의 농지를 2001.1.1.에 취득하여 동일세대원인 어머니, 누나, 매형등(이하 “가족”이라 함)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 경비 및 농지세 부담등 종전농지의 경작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고 동일세대원인 가족과 함께 경작하던 종전 농지를 2006.1.1.에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고자 하는 31세 농민임.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기간중에 해외유학관계로 1,012(약3년)일을 국외체류하였고, 농지 대토후 3일정도 해외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다시 4월에 해외여행 후 귀국할 계획임.
- 위의 1개월정도의 해외 여행기간 중에는 농사경비는 어머니에게 미리 주고 기타 농사일은 부탁하고 출국할 예정임.
(질의)
1. 위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3년 이상 종전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보는지.
2. 위의 경우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본인이 여행기간(1개월정도)중에 어머니가 농사일을 돌봐준 경우에 당해 기간을 본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이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위에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함.
이의 ‘경작기간’에는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266, 2006.02.1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