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이 차명에 의한 주식의 증자가 있었으며, 이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음.
일자 | 주식수(주) | 주당가액(원) | 주식가액(원) |
1993.11 | 1,250 | 5,000 | 6,250,000 |
1993.12 | 2,750 | 5,000 | 13,750,000 |
1996.08 | 4,000 | 5,000 | 20,000,000 |
1997.12 | 5,000 | 5,000 | 25,000,000 |
합계 | 13,000 | 65,000,000 |
- 2007.2.에 상기 명의신탁된 주식을 "차명주식 환원 동의서"에 의하여 실소유자에게 반환코저 함.
O 질문내용
(질문1) 상기 사례에 예시된 차명에 의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차명주식 반환 동의서”에 의하여 반환할 경우 당초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차명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당초 명의를 빌려준 명의상 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1993.11.부터 1997.12.까지 주식 13,000주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아니면, 1996.8.과 1997.12.에 차명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1996.12.30.,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단서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2000. 10. 12. 번호개정)
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0. 10. 12. 개정)
O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994. 12. 22 개정)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O 국세기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10호) 제3조【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O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984. 8. 7 신설)
1.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3. 12. 31 신설)
2.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증권거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1993. 12. 31 개정)
O 구상속세법 제31조의 3【재차증여의 경우】
① 제29조의 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1993.12.31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제6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928, 2006.08.24
【질의】
[사실관계]
구분 | 일자 | 주식수 | 액면가액 | 금액(증여) | 비고 |
1차 | 1992.11.25 | 6,000 | 5,000 | 30,000,000 | 부과제척기간경과 |
2차 | 1993.03.04 | 4,000 | 5,000 | 20,000,000 | |
3차 | 1993.05.19 | 15,000 | 5,000 | 75,000,000 | |
4차 | 1994.12.14 | 6,250 | 5,000 | 31,250,000 | |
계 | 31,250 | 156,250,000 |
甲은 乙이 보유중인 비상장법인 가나(주)의 주식 31,250주에 대하여 2006.2월에 실질소유자가 乙이 아닌 甲이라는 법원판결이 있어 명의개서를 통하여 실질소유자인 甲의 명의로 명의개서할 예정임.
[질문내용]
(질문1) 명의신탁일 현재 가나(주)는 결손법인이면서 자본잠식회사(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 “0”원)로 1-4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가액 계산시 주식의 평가방법은
(질문2) 1-3차 증여분 25,000주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증여세 계산시 제외하고 4차 증여분인 1994.12.14일 6,250주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차 증여시 재차증여분에 대한 5년 합산의 규정에 의하여 1-4차 증여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3) 1-4차 증여분 전체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면 기납부세액공제는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지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구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합산된 증여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1733, 2006.06.1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1980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할 의사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O 재재산-42, 2005.08.04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항 본문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