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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생산일자 2007.02.16.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쟁송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 1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제1항 본문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2.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 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4.5. 상속세 신고납부를 경료 하였는데, 상속개시일전인 1988.6월에 부친이 소유한 재산 중 일부를 상속인중 1인에게 증여하였고 이 증여재산에 대해 당초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상속인 1인을 상대로 하여 2003년도 초에 이 재산이 증여가 아니고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쟁송 중에 있었음.

- 2006.8.24. 대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임이 확정되어 이를 근거로 부친명의로 소유권환원 및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판결이 부동산의 표시 등 오류로 인해 등기를 할 수 없어 판결경정 신청을 하여 2006.11.29.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경정을 받아 이를 근거로 2006.12.19. 부친명의로 소유권환원과 동시에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의거 상속등기를 경료함.

O 질문내용

(질문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이행할 경우에 상속세 신고납부세액공제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문3)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여부

(질문4) 확정판결일을 대법원 판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판결경정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9-0…1【신고세액 공제방법】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각각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②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④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각자의 지분별로 각각 신고한 경우에도 지분별로 신고한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2. 12. 1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o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일46014-10912, 2003. 7.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음.

o 재재산46014-59, 1999.02.25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자진납부한 납세자가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할 공제액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상속세 산출세액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갑설>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함.

<을설>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144. 2005.1.19.

【질의】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결정시 동 금액이 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개시일전 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함.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처분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및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감면세액에 동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전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감면세액 등에는 동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o 서면4팀-3518. 2006.10.25.

1. 생략.

2.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o 재재산46014-26, 1999.10.06

【질의】

- 본인은 1999.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한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1999. 6. 30까지 징수유예 받았음.

- 그런데 당해 증여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어 3년간 연부연납 신청을 1999. 6. 29 하였던 바 세무서장은 국세청 예규(재삼 01254-1653, 1990. 8. 29)를 들어 연부연납을 불허하고 있음.

- 그러나 연부연납 신청기한은 상속세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까지이며 징수유예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1999. 6. 30까지 연장되었으므로 따라서 연부연납신청기한도 1999. 6. 30까지 연장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회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내(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