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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2생산일자 2007.02.12.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ㆍ제4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4항ㆍ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교육법에 의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금번 한 독지가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으려 함. 우리 법인은 이 임야를 ① 수증받은 후 3년 이내에 처분하고, ② 처분대금을 1년만기 수익용 정기예금으로 전액 예치한 후, ③ 고유목적사업용 교육시설(학생체육관)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공사대금(공사기간 3액 3년 예정)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임. 공사대금의 지급은 공사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부분별기성금을 정기예금의 해약으로 충당하고자 함.

O 질문내용

(질문1) 수증받은 임야를 3년 이내에 처분하고 동 처분대금 전액(처분관련 조세 차감후)을 수익용 정기예금(1년 만기)으로 예치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각 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문2) 수익용 정기예금 처분(해약)액으로 고유목적 사업용 교육시설에 전액 사용할 경우(사용기간 2~3년 소용정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각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2000.12.29.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생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2000.12.29. 신설)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2000.12.29.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2005.8.5.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2000. 12. 29. 개정)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⑦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라 함은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6【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3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ㆍ전기료ㆍ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말한다.(2001.4.3.개정)

② 영 제38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시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2001.4.3.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488, 2005.03.31

【질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출연받고자 하며,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3년 이내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관련임.

(질의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6개월 이상의 저축성예금인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2)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3년이 경과하기전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 사용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2755, 2006.08.10

1.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 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그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 서면4팀-1135. 2005.7.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은「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2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공익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