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인이 골재채취용으로 사용시 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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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이 골재채취용으로 사용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7생산일자 2007.03.08.
AI 요약
요지
임대하는 토지의 임차인이 골재채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기간은 임대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8호에 의하여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내용 중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란 골재채취허가를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골재채취사업장으로 제공(임대)하는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골재채취장용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반드시 토지의 소유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니고 제3의 자가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토지로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장으로 제공 또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