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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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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1생산일자 2007.03.0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70년에 취득한 주택(A)을 노후하여 토지는 父 주택은 子의 명의로 재건축하여 30년이상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음.

- 2006년 신축주택(B) 취득 전세대원 이사함.

- 2007년 또 다른 주택(C)을 취득하여 세대분리코자 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C주택 취득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9-6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여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5팀-1304, 2006.12.20

【제목】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경기도 수원에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음.

- 본인은 시어머님 명의로 된 서울시 한남동 소재 아파트 1채를 증여 받으려고 함.

-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재산46014-148, 2000.2.10.)를 참조하기 바람.

○ 국심97경1498, 1997.09.26

【제목】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각각 건물과 토지를 구분소유해도 1세대1주택 요건해당한 것을 신주택취득후 1년내 양도는 비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