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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기준시가 신고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생산일자 2007.03.02.
AI 요약
요지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포함)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 주택 외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다 당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현재 토지는 토지대장상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건물은 주택으로 타인소유임.

- 토지 및 건물이 2006.12월 대한 주택공사에 협의 양도되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며 건물은 2007년 상반기에 받을 예정임.

- 토지 소유자는 1세대1주택이며 건물소유자는 1세대2주택임.

- 보상계획공고일은 2006.10월이며 투기지역 공고일은 2004.2월이고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1965년이며 건물의 취득일은 2005.4월임.

【질의】

 - 위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각각 양도시기 및 토지 소유자의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05. 2. 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 ~ 13 생략

14.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005. 12. 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69, 2006.09.20

【제목】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

(현황)

○○구 뉴타운 소재 부동산으로 ○○뉴타운 사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

- 1997.10.11. 취득

- 2002.6.27. 아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증여함.

- 2004.2.25.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이루어져 현재 사업진행중임.

- 위 부동산은 투기지역 내 부동산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음.

(질의)

위와 같이 당초 취득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후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104조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경우와 같이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104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344, 2005.7.29. ; 서면4팀-1158, 2005.7.08. ; 서면4팀-1156, 2005.7.8. ; 서면4팀-2444, 2006.7.24.)을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620, 2005.12.08 **√

【질의】

서울시 ○○구 ○○동 XXX-4(태양열 연립주택)호 외 3필지 등은 광주풍납리토성 복원, 정비사업의 인접지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3.10.30.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으로 추가지정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고시되었음. 당해 지역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구청에 협의 수용됨. 2005.10월 현재 소유권을 서울시로 넘기고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임.

(질의내용)

보상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서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여 투기지역내의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용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은 기준시가인지. 실거래가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5호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507, 2006.05.30

【질의】

(사실관계)

- ○○시에서는 △△공제회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일대의 120여만평에 주택, 체육, 테마파크, 운동시설지구의 4지구로 구성된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2010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

-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시와 사업시행사가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시에서 사업지구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탁하였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2006.3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4월 협의 보상 중에 있음.

(질의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 올해 안으로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연내에 사업인정 고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서면5팀-225, 2007.01.18

【질의】

o 갑

- 울산 남구 소재 A아파트 1997년 및 현재까지 거주

- 울산 동구 소재 1998년 나대지 토지 취득

o 을

- 울산 동구 소재 위 갑이 1998년 취득한 나대지에 을이 단독주택 B를 신축하여 보유 및 거주 후 2006.2.28. 양도

- 울산 동구 소재 C아파트 2002년 취득 후 현재 거주 중

o 주택투기지역이 아님.

o 위 경우 을은 단독주택 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동 주택의 소유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갑은 본인의 부수토지(B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동 주택 외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103, 2005.06.30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2.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