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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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6생산일자 2007.03.22.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