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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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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후 이혼하고 재결합한 경우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1생산일자 2007.03.21.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A)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했다가 배우자(A)와 재혼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를 받은 날’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A)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했다가 배우자(A)와 재혼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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